의료비는 배우자 의료비와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 가능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의 사용분만 연말정산 신고 가능
> 자주 까먹어서 적어 놓긔
난임 의료비가 있었는데 1월 연말정산 할 때 의료비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인 5월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나의 경우 의료비가 210만원 정도였는데,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의 소득만 선택하면 의료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림1]을 보면 나의 의료비 지출 금액과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 금액을 같이 불러온 화면을 볼 수 있다. 배우자것까지 불러오는 것은, 인적 공제 수정 버튼인가를 누르면 나왔다. 거기서 남편의 주민번호를 조회하고 등록하면 의료비 공제 부분에서 귀속년도 2023년 하고 전체 선택한 뒤 오른쪽에서 불러오기 누르면 배우자것까지 같이 나온다. 여기서 체크를 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냐 체크를 하지 않고 계산하기를 누르냐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 금액이 다르다. 궁금해서 몇 가지를 계산해 보았다.
1. 내 것만 의료비를 반영한 경우 (난임시술비 반영X)
2. 내 것과 남편 것을 모두 의료비 반영한 경우 (난임시술비 반영X)
3. 내 것과 남편 것을 모두 의료비 반영하고, ②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항목에서 나온 금액에서 ③ (나의) 난임 시술비를 넣고 제외한 금액을 다시 ② 번에 넣은 경우.
1번의 경우에는 나의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 < 나의 의료비(2,120,690) : 소액공제 되는 금액 없음
2번의 경우에는 나의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 < 나와 남편의 의료비(3,354,760) : 소액공제 되는 금액 있음
- 이 경우 1번에는 안생겼던 ⑤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1,234,070)이 생김
3번의 경우에는 나의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 < 나와 남편의 의료비(3,354,760) 이면서 난임시술비 있음 : 소액공제 되는 금액 있음
- 이 경우 2번 대비 75,321원 차이가 났다.
[그림1]
[그림2]
[그림3]
실제로 24년 1월에 23년도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할 때는 1번을 반영했었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비로 환급받는 금액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5월에 3번으로 수정 반영하니 150,641이라는 세액공제액이 생겼다.
제출하기를 누르고, 서류 (난임병원 납입확인서, 난임 약제비)는 첨부파일로 추가 반영하였다.
나의 경우 차병원에서 난임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차병원 어플에서 연말정산 제증명 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난임 약제비는 알로하베이비라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둘다 몇 일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는 게 좋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나는 체험단을 통해 받은 3만원이 사업 소득에 포함된 것을 홈텍스 모두 채움이라는 신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추가 반영한 채로 신고를 하였다.
연초에 직장에서 신청받는 연말정산 신청 기간에는 회사에 알리기 싫은 난임에 대한 난임시술비를
굳이 회사 사이트에 입력하지 않아도,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이렇게 5월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에 따로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면 회사에 알리지 않고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내가 입력한 세금 신고에는 온전히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입력한 게 맞는지, 필요한 서류를 다 체줄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세청 직원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입력한 내용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별도 팝업으로 재인식시켜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여야 할 것 같다.
나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해보기 때문에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한 번 시도해보고 경험해보고 내가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더라도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해보게 되었는데 부디 맞게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따.
똑똑하게 세금 신고하고 돌려받아야 할 돈은 잘 환급 받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