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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하나로 OK 보험 가격 및 보장 내용 - 주계약, 특약(상해클리닉/3대질병치료/실손의료비종합형/건강클리닉)

 

 2011년 9월에 가입했던 우체국 하나로 OK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0년이 지나 지금은 갱신해서 비싸졌지만, 당시에는 월 52,700원씩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만기형이 아니라 갱신형이라 그런지 최초 가입으로부터 10년이 지나니 생존급부금을 총 250만 원 지급해 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존 축하금을 받는 것이라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찌 됐든 돈을 준다니까 기분은 좋았습니다. 내가 계약한 보험의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인데 잘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보험 공부할 겸 내가 가입한 우체국 하나로 OK 보험 가격 및 보장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 보려고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1. 우체국 하나로 OK 보험 가격 /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무) 하나로OK : 11,700원 / 10년

(무) 상해클리닉특약 : 9,200원 / 10년

(무) 3대질병치료특약 : 16,200원 / 10년

(무) 실손특약-종합 : 35,100원 / 5년

(무) 건강클리닉 특약 : 14,800원 / 10년

총 87,000원

 

 

실손특약 종합형이 35,100원으로 가장 많고, 그 외에는 3대 질병치료특약, 건강클리닉특약, 하나로 OK, 상해클리닉특약순으로 각각 16,200원, 14800원, 11700원, 9200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손의료비가 병원에 통원하는 목적이나 입원 목적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그중에서 가장 비용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비싼 3대 질병치료특약은 최초의 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금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다음으로 비싼 건강클리닉 특약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0일 이상 계속입원/수술하였을 때, 혹은 10대 성인질환  ( 암,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수술을 받았을 때 입원/수술 일수당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나로 OK 주계약은 교툥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교통재해장해급부금, 일반재해장해급부금에 대해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해클리닉특약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0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재해로 인하여 골절치료자금/통원치료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 외에 각각 항목에 대해 건강관리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요약 정리해서 공유드렸던 세부 내용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우체국 하나로 OK 보험 보장 내용

 

 

(주계약)

교통재해사망보험금: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000만 원) + 플러스적립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원) + 플러스적립금

일반사항보험금: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 원) +플러스적립금

교통재해장해급부금: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3,000만 원)* 해당 장해지급률 (장해가 되었을 때)

일반재해장해급부금: 일반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2,000만 원)* 해당 장해지급률 (장해가 되었을 때)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100만 원) + 플러스적립금

 

 

 

□(무) 상해클리닉 특약

■ 장해연금: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년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 100% (500만 원)

-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년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 80~100% (300만 원)

-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년간 매년 장해진단해당일 확정지급) ☞ 50~80% (100만 원)

 

■ 재해입원치료자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0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10일 이상~20일 미만 (10만 원)

☞ 20일 이상~30일 미만 (20만 원)

☞ 30일 이상~50일 미만 (30만 원)

☞ 50일 이상~100일 미만 (50만 원)

☞ 100일 이상~200일 미만 (100만 원)

☞ 200일 이상 (250만 원)

 

■ 재해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10만 원)

(수술 1회당) ☞ 2종 (30만 원)

(수술 1회당) ☞ 3종 (50만 원)

(수술 1회당) ☞ 4종 (100만 원)

(수술 1회당) ☞ 5종 (500만 원)

 

■ 외모수술자금: 재해로 인하여 외모상해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외모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0만 원

 

■ 골절치료자금: 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 30만 원

■ 통원치료자금: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 1만 원

■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50만 원 + 플러스 적립금

 

 

 

□(무) 3대 질병치료특약

■ 3대 질병치료보험금: 최초의 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뇌출혈 또는 금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3,000만 원)

☞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300만 원)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진단확정시 해당지급액의 30%, 2년 미만에 진단 확정시 해당지급액의 70%를 지급합니다.

 

■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50만 원 + 플러스 적립금

 

 

 

□(무) 실손의료비특약  <종합형>

■ 입원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 (외래)가 발생하였을 때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5,000만 원 한도) : 보상대상 의료비의 90% (상급병실료 차액 등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 단,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 원 (상급병실료차액 전체 제외)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금액

 

■ 통원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 (처장조제비)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처방 조제 건당 10만 원 한도, 연간 180건 한도) : 1건당 8천 원을 공제한 금액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5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25만 원 + 플러스 적립금

 

 

 

□(무) 건강클리닉 특약

■ 질병입원치료자금 :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0일 이상 계속입원하였을 때

☞ 10일 이상~20일 미만 (10만 원)

☞ 20일 이상~30일 미만 (30만 원)

☞ 30일 이상~50일 미만 (50만 원)

☞ 50일 이상~100일 미만 (100만 원)

☞ 100일 이상~200일 미만 (200만 원)

☞ 200일 이상 (500만 원)

 

■ 질병수술급부금: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종 (10만 원)

(수술 1회당) ☞ 2종 (30만 원)

(수술 1회당) ☞ 3종 (50만 원)

(수술 1회당) ☞ 4종 (100만 원)

(수술 1회당) ☞ 5종 (500만 원)

 

■ 10대 성인질환 입원급부금: 10대 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 3만 원

※ 10대 성인질환: 암, 심질환, 뇌혈관 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갑상선의 장애, 신부전, 녹내장, 죽상경화증

 

■ 10대 성인질환 수술급부금: 10대 성인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0대 성인질환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100만 원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1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50만 원 + 플러스 적립금)